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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안녕하세요 저는 전역 후 2018년 9월 23일 부터 2018년 10월 8일 까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사장이 보내준 월급을 보니 재가 일한 것과 돈이 맞지 않습니다.
답변
1. 귀하가 지급받은 월급여가 최저시급에 미달하거나, 근로시간에 비해 적게 지급되었다면 사업주에게 지급근거를 요청하셔서 확인해보시고, 법위반사항이 있다고 하면 아래 진정제기 방법을 참조하시어 임금체불 진정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 진정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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