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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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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추석 923일요일이면서 유급당사규정인데, 당사는 유급과 일요일 겹첬을때 하루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주 결근으로 주휴미지급, 유급은 지급해야 하는지요?
답변
1. 주휴일과 약정휴일이 겹치는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유급휴일만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 다만, 소정근로일 결근한 경우 해당 주휴일은 무급으로 부여하시면 되며, 무급휴일과 유급약정휴일이 겹친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유급휴일을 적용해주면 될 것이므로 1일의 유급휴일 임금을 지급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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