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퇴직금 계산 관련
2014년 5월 입사하여 2018년 9월 퇴사 경우
2018년 5월 년차가 16개 발생하고 퇴직금 계산할&amp#46468 년차 미사용시 16개를 계산해주는게 맞는지요
답변
1. 퇴직금에 산입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전전연도 출근율에 따라 퇴직전연도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 퇴직전 미사용수당이 지급된 경우에 한합니다.

2. 따라서 2016년 출근율에 따라 2017.5월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2018.5월 수당으로 지급받았다면 해당 수당의 3/12에 해당하는 만큼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 퇴사로 인해 비로소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16일의 연차에 대해서는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될 것이나, 퇴직금 산정에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