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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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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육아휴직 중 육아휴직 후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퇴사할 경우 사업주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존 답변안내사항에 착오가 발생되어 수정하여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혼선을 드려 죄송합니다.

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제3항)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

나. 추가로 질의하신 사업주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파악은 어려워 명확한 답변이 불가한 점 양해바라며,
- 육아휴직도중이나 육아휴직 후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퇴사시에는 사후지급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 만약, 사업장에서 고용장려금등을 수령할 경우는 지원금별 목적 및 취지에 따라 감원방지기간에 대해 설정하고 있으며, 해당기간동안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퇴직시킨 경우”가 확인되면 지원금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다. 사업주지원 고용장려금 시행지침에 의거하여 ‘감원’이란 사업주에 의한 고용조정이 아닌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 정년, 계약기간 만료,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직은 감원방지의무 위반이 아닙니다.

참고로, 고용조정에 의한 퇴사에 해당하는 상실사유는 중분류 중에서 아래 두가지 경우가 해당됩니다.
- ①「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
- ②「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및 권고사직」: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업무능력 미달 사유 등 포함) 사업주가 권유하여 사직한 경우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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