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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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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출산휴가3개월,육아휴직1년 할 예정입니다. 임신기 단축근로도 중복 가능한가요?
12주까지만 단축근로를 할경우 필요한 서류와 회사로 지급되는 지원금이 얼마인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1. 임신기 근로시간단축은 12주 이내, 36주 이후에 가능하며, 36주 이후 귀하가 출산전후휴가가 개시되면 당연히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이 불가합니다.

2. 임신기근로시간 단축을 할 경우 근로자는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며,

- 고용센터에서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임신, 자녀보육, 퇴직준비, 학업, 가족 간병 등 본인의 필요(사유 제한 없음)에 의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한 경우 간접노무비(중소, 중견기업에 한해 월 20만원)지원하고 있으므로 귀 사업장이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한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시간선택제 전환지원금신청을 하시기바라며 구체적인 신청서류등은 관할 센터 기업지원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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