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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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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공공기관에 2017년 4월3일 입사하여 2018년 11월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2017년은 연차는 발생되지 않았고, 2018년 10일의 연차가 발생됐다고 합니다. 확인부탁드려요
답변
- 귀 사업장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경우 2018.4.3.자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면 될 것이고, 회계연도 기준인 경우 2018.1.1.에 전년도 근무기간에 비례한 연차휴가 11일(15일*273/365)이 발생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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