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1. 실업자 직업훈련 지원금 받는 중에 일일고용보험 가입이 확인되면 부정수급인가요?
2. 부정수급이면 부정수급에 관련된 신고를 해야되나요?
답변
-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해서는 훈련장려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귀하가 직업훈련업무담당자에게 사전에 신고없이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면 취업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므로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어 훈련장려금 지급제한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