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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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조기재취업수당 문의입니다. 올해3월16일에 실업급여 신청하고,4월1일~내년3월31일까지 계약직입니다. 내년3월31일까지만 근무한후,조기재취업수당 신청할수 있나요?
- 답변
- - 계속근로 1년을 근무하셨다면 이후 퇴사를 하더라도 신청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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