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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공무직으로 18년도 12월15일경 출산휴가신청.
3개월 출산휴가후 바로 1년 육아휴직 예정이라
19년도는 실질적으로는 근무는 안하는데 19년도 휴가 15일 주어야하는건지요
- 답변
- - 개정법에 따라 육아휴직기간 또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 다만, 연차산정기간(입사일기준 1년 또는 회계연도 기준 1년) 연의 전체를 휴직하는 경우에는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