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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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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병원야간당직 조무사입니다 제가 월요일am9시에 퇴근 휴무 화수목금 pm7시에 출근해서 am9시에 퇴근 토요일 am9시 퇴근 pm3시에 출근 일요일24시간 당직입니다 야간수당 받나요
답변
- 당직근무에 대한 야간수당 지급여부는 당직근무가 본래의 업무를 야간에 수행하는 것으로 22시부터 익일6시사이에 발생한 근로라고 하면 지급대상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나, - 본래의 업무를 야간근로에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써 경미한 근무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되, 불특정일에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근무인 경우 당직비와 근기법상 임금이 반드시 일치될 필요는 없습니다. - 귀하의 당직근무에 대한 임금지급과 관려하여 보다 명확한 판단을 받고자 하시면 귀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대면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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