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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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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7년 1월 중도 입사자 연차 계산 요청드립니다. 현재까지 재직 중입니다. 17년 1월 중순 입사 시 회계년도1월 1일에 따라 18년에 연차 11개 발생한 게 맞나요?
답변
- 회계연도 기준 연차부여 시, 입사연도 근무기간에 비례한 연차휴가를 다음해 초일에 부여하면 될 것이므로, 2018.1.1.에는 '15일*근무기간/365'의 방법으로 산정, 부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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