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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조기재취업수당 문의
115 실업급여 신청, 129 A사 취업
B사 스카웃제의로
1207 A사 퇴사 8~9일 공휴일 1210 B사 재취업
조기재취업수당 가능여부요??
- 답변
- - 안정된 직장에 1년이상 계속근로시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에 부합하며, 근로의 단절없이 이직하는 경우 합산하여 1년이 되면 될 것이므로 12.7.까지 근로 후 퇴사하고 12.10.입사한다면 지급대상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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