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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주 52시간 근무시간 제한에 제외된 직종이 어떤 직종들인가요?
답변
- 개정법률에 따라 육상운송업(코드:49, 49212 및 4922는 제외), 수상운송업(코드:50), 항공운송업(코드:51), 기타운송관련서비스업(코드:529), 보건업(코드:86)은 특례업종을 유지하게 되며, 귀 사업장의 업종이 한국산업표준분류표상 해당코드(통계포탈에서 확인) 하위분류에 포함된다면 특례업종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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