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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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주중 5.83시간+11.5시간+휴무+5.83시간+11.5시간+휴무+주휴단,3주에1일당번1시간근무즉 주 4일근무하에 총34.66시간일때 1일소정근로시간은?
- 답변
- - 해당 근로자의 경우 4일 이상의 정형화된 근로시간으로 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1주간의 근로시간을 비례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34.66/6)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동일한 업무를 하는 비교가능한 통상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단시간 근로자로 보아 '34.66/40*8시간'의 방법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