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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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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일요일을 제외한 명절포함 모든 공휴일, 여름휴가포함 을 연차로 하여
2018년 총 17일을 연차에서 제외한다는 양식의 계약서를 근로자 대표인 저에게 사인을 하라고 하는데요.
답변
-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의 대체는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아닌 근로자대표(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해당 노동조합,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선출한 자)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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