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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임신초기인데, 회사는 내년 1월에 계약만료이고요ㅜ 그런데 일적으로 너무나 스트레스 받고있어서요...소견서 떼면,임신으로 인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 -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시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업무담당자와 상담하시어 판단받으셔야 하며, 필요서류 등도 명확히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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