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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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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예: 2017.01.02년 입사자인데 2018.7.31퇴사
2018.01.02~2018.07.31 기간 중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1년이 안되어 없다고 하는데
관련규정이나 회신 부탁
답변
-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인 2018.1.2.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사시까지 사용하고 남은 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연차는 계속근로 1년에 대해 부여되는 것으로 18.1.2.부터 7.31.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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