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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아파트 위탁회사가 바뀌어 연차수당을 17.3.2~ 18.11.30까지 근무했을때 연차수당을 몇개를 줘야 하나요??위탁회사는2018.3.1바뀌었습니다.위탁 사업자번호도18.3.1바뀜
- 답변
- - 입사일 기준 18.3.1.까지 근로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해당 근로자에 대해 기존 근속기간까지 고용승계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