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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회사에서 주말근무토요일,일요일요청시 근로자는 주말근무를 거부할 권리가 있나요?
답변
- 연장 및 휴일근로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강제로 근무를 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 다만, 근로계약 체결 시 1주 12시간 한도내에서 연장 및 휴일근로를 하기로 포괄동의를 하였다면 사용자는 그에따른 업무지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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