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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A계열사 근로자등기임원아님를 B계열사에도 정직원으로 겸직시킬 수 있는지요? 그렇다면 급여, 4대보험, 연차, 상이한 복리후생 규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 답변
- - 겸직 가능여부는 귀 사업장에서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계약 변경을 통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중취업인 경우 4대보험은 임금 및 근로시간이 높은 순으로 우선취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