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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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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미사용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예정인데, 회사측에서는 이에 대한 사용촉진서를 돌렸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 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꼼수가 아닌가요? 궁금합니다.
답변
-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시행한 경우에만 미사용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 사용기간 만료일 6개월 전 서면으로 잔여휴가 및 연차사용계획서를 제출할것을 통보해야하며, 사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 잔여휴가 및 사용자가 사용일시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적법한 사용촉진조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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