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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7년11월15일 입사로 18년12월10일경에 퇴사예정이라 미사용연차를 회사에서는 소진이라고 말을하는대 이경우 처리가 어떻게해야하는건가요?? 26개 다받을수있나요??
- 답변
- - 18.11.15.자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퇴사시까지 사용하고 남은 잔여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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