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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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해고 예고 수당 진정서를 접수 하였는데 처리하는데까지 있어서 대략 얼마나 걸리나요? 아직 접수처리도 안된상태입니다.
- 답변
- - 처리기한은 근무일 기준 25일에 해당하며, 접수일로부터 일주일 정도 경과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통보가 있을 것이므로 출석하셔서 진술조서 작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