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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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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자녀양육을 위하여 가족돌봄휴직90일을 사용할수 있나요?
자녀양육은 가족돌봄휴가10일만 가능한걸로 아는데...

2.가족돌봄 휴직과 휴가의 대상의 차이는?
답변
1. 가족돌봄휴직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을 이유로 그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가족돌봄을 위한 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며,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외에 자녀양육을 위해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즉, 자녀양육 목적으로는 가족돌봄휴가 사용만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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