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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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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직장내 갑질 폭언 괴롭힘은 어떤양식으로 신청해야되나요..?
답변
직장 내 괴롭힘은 ①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②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③신체적?정신적인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괴롭힘에 해당하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는 ⅰ)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ⅱ)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의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근무시간 외에 지시하거나 업무관련성이 있는 타 부서의 업무지원을 지시한 것만으로는 적정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아울러 성과점검이나 업무 독려도 사회적 통념에 따라 행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행위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행위자가 피해자의 관계에서 우위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질의와 같이 행위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시간의 것인지 또는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인터넷상담만으로 답변 드릴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가 신고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경우에 관할 노동지청에 신고 가능 할 것입니다.
만약 직장내 괴롭힘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신고하였으나 별도의 조치가 없거나, 사업주에게 신고하지 않고 바로 노동지청에 신고할 경우 직장내 괴롭힘 사건의 처리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명시의무 준수 및 사업장내 괴롭힘 예방, 대응 체계구축 점검, 법상 의무이행을 위한 개선지도 방식으로 처리함을 안내 드립니다.
따라서 재직중, 퇴사 후 관할 노동지청에 신고는 가능하나, 진정사건의 경우 사업장의 취업규칙 명시의무 준수 여부, 사업장내 괴롭힘 예방 등 법상 의무이행을 위한 개선지도방식으로 처리함을 안내드립니다. 또한 신고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였다면 처벌대상에 해당할 것입니다.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기타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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