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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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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근로자 일반건강검진은 당해년도 신규입사자도 해당년도에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가요? 아니면 입사자는 그 후년부터 검진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건가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진은 사무직의 경우 입사일 기준 2년에 1회 이상, 비사무직의 경우 입사일 기준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이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으로 대체가 가능하며, 동 건강검진을 미실시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 1명당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에는 별도의 연기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주기에 따라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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