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1년동안은 연차가 아예없고 2년차에는 하루 준다네요 연차수당은 없고요. 지금 병특이라 2년뒤에 신고할 생각인데 가능할까요? 그리고 가끔은 최저도 안넘습니다
답변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이 되며, 2017.5.30. 이후 입사자는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 개근시 1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최대 11일)하며,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된 시점에 1년간 출근율이 80%이상이면 근로기준법제 60조 제1항이 적용되어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 귀하의 근로조건, 근로내역이 상기 요건을 충족함에도 적법한 연차가 부여되지 않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다면, 퇴직 후에도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