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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년동안은 연차가 아예없고 2년차에는 하루 준다네요 연차수당은 없고요. 지금 병특이라 2년뒤에 신고할 생각인데 가능할까요? 그리고 가끔은 최저도 안넘습니다
- 답변
-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이 되며, 2017.5.30. 이후 입사자는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 개근시 1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최대 11일)하며,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된 시점에 1년간 출근율이 80%이상이면 근로기준법제 60조 제1항이 적용되어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 귀하의 근로조건, 근로내역이 상기 요건을 충족함에도 적법한 연차가 부여되지 않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다면, 퇴직 후에도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