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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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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편의점 아르바이트 주5일 근무중인데 4일을 예비군 훈련을 가야한다면 유급처리가 가능한가요? 근무는 22시 ~ 10시이고 예비군훈련은 09시 ~ 18시 입니다.
답변
소정근로시간과 훈련시간이 중복된 시간(09-10시)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근로제공의무도 면제되고, 유급으로 처리가 되어야 하나, 소정근로시간과 훈련시간이 중복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제공의무가 당연히 면제되는 것이 아니며, 사용자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 관련행정해석: 근로시간과 훈련시간의 일부가 중복되어 있어 훈련을 마친 후 근로제공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근로의 제공이 없었다면, 중복된 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출근하지 아니한 것으로 처리함이 원칙이며(근기 01254-1077, 1992.07.28.), 소정근로시간 외에 민방위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훈련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동 근로자의 소정근로 의무를 당연히 면제해 주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음(근기 01254-1426, 199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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