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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개인의원 2019년 1월2일 입사하였고, 구두로 연차는 없다고 합의하고 들어왔습니다. 합의를 하면 제가 요구를 못하는게 맞는가요 ? 그리고 공휴일 전부다 근무합니다.
- 답변
-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근로기준법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근로조건, 근로내역이 법에 규정된 연차유급휴가 발생기준을 충족한다면, 근로계약 내용과는 상관업이 연차 부여 등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발생기준)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이 되며, 2017.5.30. 이후 입사자는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 개근시 1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최대 11일)하며,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된 시점에 1년간 출근율이 80%이상이면 근로기준법제 60조 제1항이 적용되어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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