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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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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근로기준법 60조5항에서는 사업 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하는데,
2019년에 연차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2020년 연차로 이월할 수 있나요?
답변
근로기준법에 연차이월규정은 없습니다. 사업장 자체적으로 이월규정을 두고 있거나, 노사합의를 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으나, 법적으로 이월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연차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후 1년되는 시점에 잔여 연차일수에 대해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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