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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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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2.24일에 퇴사예정이고, 답십리에서 여주로 이사 하려합니다. 여주~답십리의 이사 거리와 퇴사 이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조건이 되는지, 절차와 서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급합니다.
답변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고용보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에 의거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과의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1. 배우자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으로 통근이 불가하여 퇴사
2.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불가하여 퇴사

그러나,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이사하여 근무지와 거리가 멀어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인 퇴사로 사료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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