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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임금체불 진정서 처리시 최대 기간 및 연장시 사유는 어떻게 되나요?
연장시 진정인 연락 없이 연장가능한가요?
- 답변
- - 진정은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가 가능,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처리기간에 사건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사건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고, 연장기간에 사건 처리가 곤란하여 신고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다시 연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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