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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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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내부 건설공사중 백호차 및 톰캣 등을 통한 철거 공사시 야광조끼를 지급한경우 안전관리비 계상여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전조끼가 특정 작업 또는 특정 형태의 근로자 식별을 용이하게 하여 공사장비 등에 의한 사고방지를 위한 식별용 조끼에 해당한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
- 예를 들어 , 건설기계 장비와의 충돌 , 협착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특정 장비 부근 작업근로자 일부에게 식별용 조끼를 지급하는 경우이거나 , 특별히 현장의 안전관리가 필요한 일부 신규채용자 등을 식별하기 위해 식별용 조끼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이나 , 근로자 재해나 건강장해 예방 목적이 아닌 식별목적이나 작업복 지급 목적으로 조끼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며 , 사용 목적의 적정성 여부는 현장상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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