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내부 건설공사중 백호차 및 톰캣 등을 통한 철거 공사시 야광조끼를 지급한경우 안전관리비 계상여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 안전조끼가 특정 작업 또는 특정 형태의 근로자 식별을 용이하게 하여 공사장비 등에 의한 사고방지를 위한 식별용 조끼에 해당한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
- 예를 들어 , 건설기계 장비와의 충돌 , 협착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특정 장비 부근 작업근로자 일부에게 식별용 조끼를 지급하는 경우이거나 , 특별히 현장의 안전관리가 필요한 일부 신규채용자 등을 식별하기 위해 식별용 조끼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이나 , 근로자 재해나 건강장해 예방 목적이 아닌 식별목적이나 작업복 지급 목적으로 조끼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며 , 사용 목적의 적정성 여부는 현장상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