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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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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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아웃소싱 업체에 소속되어 대기업에 파견된 상태인데, 대기업 측에서 재계약을 원치 않고 아웃소싱 업체에서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한다면, 이직 확인서는 어느 곳에서 발급해주어야 하나요?
- 답변
- 죄송합니다. 고용보험 상실, 이직신고와 관련한 내용이라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업무가 2017.1.1.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되었으므로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