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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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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권고사직으로 회사를 그만 두었는데, 사장이 강제로 사직서를 제출하게 했습니다.
이런 경우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사직서 작성에 대해서는 노동법 상 명시한 사실이 없어 사내규정에 사직서 작성을 의무한 경우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가입자가 최종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보수를 지급받은 일수이며, 무급휴(무)일은 미포함)이 180일이상 충족하고, 최종 사업장의 퇴사사유가 사업장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제외)이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등 수급요건을 갖추고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대하여 노력하는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되므로

귀하가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되어 상기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사사유가 사실과 달리 처리되었다면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사유정정 요청(피보험자 확인청구제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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