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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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19년 11월 6일 첫출근, 지금까지 결근 없이 근무중, 월차 또는 반차를 두번으로 나눠서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반대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 1년 미만 기간에 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최대 11일, 2017.5.30. 입사자부터 적용)과, 1년간 80% 이상 출근율에 따라 15일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연차휴가를 1일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반차로 나누어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귀사의 취업규칙에 정하여져 있거나, 사업주가 동의하였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위 요건에 충족한다면 19.11.6 입사하여 12.5일까지 만근하였다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사용가능할 것입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기타 진정신고서→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