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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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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19년 11월 6일 첫출근, 지금까지 결근 없이 근무중, 월차 또는 반차를 두번으로 나눠서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반대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 1년 미만 기간에 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최대 11일, 2017.5.30. 입사자부터 적용)과, 1년간 80% 이상 출근율에 따라 15일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연차휴가를 1일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반차로 나누어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귀사의 취업규칙에 정하여져 있거나, 사업주가 동의하였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위 요건에 충족한다면 19.11.6 입사하여 12.5일까지 만근하였다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사용가능할 것입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기타 진정신고서→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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