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외국인이며 F5비자소유, 4대보험납부, 한국체류기간 17년, 대학교수인 경우 계약만료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개인연금도 납부중입니다.
- 답변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가입자가 최종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보수를 지급받은 일수이며, 무급휴(무)일은 미포함)이 180일이상 충족하고, 최종 사업장의 퇴사사유가 사업장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제외)이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등 수급요건을 갖추고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대하여 노력하는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귀 질의만으로 고용보험 가입여부, 수급자격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귀 질의만으로 알수 없습니다. 정확한 수급자격 판단을 받고자 하는 경우라면 번거로우시겠지만,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사학연금 가입자인 경우라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수급자격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빈다.
- 이전글2019년 11월 6일 첫출근, 지금까지 결근 없이 근무중, 월차 또는 반차를 두번으로 나
- 다음글주15시간, 3개월/1개월/6개월~ 이런식으로 7번 연속 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일을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