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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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퇴직 연차휴가 수당 질문.
2018.09.19 입사
2019.12.31 퇴사 예정
총 1년 3개월 근무 연차는 총 6개 사용하였으면 퇴직할때 20 개의 연차를 보상받을수있나요?
- 답변
- 1년 3개월 근무하였다면 1년 기간에 월 개근시 1일(최대 11일)+15일이 각각 발생하며, 이중 미사용한 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