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직장내 성희롱으로 계약기간 중간에 나오게 되었는데 근무기간이 4개월이기는 하는데 전직장에서 5년가까이 근무를 하였는데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답변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이거나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 시에도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나 이는 노동청에서 차별, 혹은 성희롱으로 인한 사실관계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직장 퇴사후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않았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 충족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