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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직장내 성희롱으로 계약기간 중간에 나오게 되었는데 근무기간이 4개월이기는 하는데 전직장에서 5년가까이 근무를 하였는데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 답변
-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이거나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 시에도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나 이는 노동청에서 차별, 혹은 성희롱으로 인한 사실관계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직장 퇴사후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않았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 충족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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