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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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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통상임금 산정을 할때 기본급 이외에 식대도 포함하는것이 맞나요?
답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하며,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정기성이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2) 일률성이란 모든 근로자 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며,
3) 고정성이란 통상임금이 초과근로수당 산정 등을 위한 기초임금이므로 실제로 초과근로 등을 제공하기 전에 미리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전확정성을 의미합니다.
※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한정하여 지급하는 경우(퇴직근로자에게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정성이 없음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 드릴 수 없으며, 식대가 일률적,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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