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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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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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사업자의 일방적인 근로시간 연장 강제화.
일이 있지 않아도 강제적인 야근 강요.
야근 안할경우 인사이동 및 인사 불이익 있을 수 있다며 구두 협박.
법적 조치 취할 방법 없을까요
- 답변
- 연장근로시 당사자간 합의할 경우 가능하며, 합의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서명, 구두에 의한 개별적 합의가 가능하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한 집단적 합의도 가능합니다. 집단적 합의는 개별 근로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인정되므로, 사용자의 연장근로 지시에 반대하는 근로자에게까지 이를 강제할 수 는 없으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포괄적으로 정해 놓은 경우엔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계약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사업자가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산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한다고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근로의 금지를 위반한 것이나, 이를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판단을 받고자 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기타진정신고서→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