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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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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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육아휴직 9개월 정도 사용 후 타 기업체로 이직한 경우,
남은 3개월 육아휴직 사용 가능한지,
육아휴직 신청 또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별도의 절차 필요한지
- 답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하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속을 하여야 하며, 부부 동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어야 합니다.
귀하가 상기요건을 충족한다면 잔여기간에 대해 육아휴직이 가능하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육아휴직 신청절차가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