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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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사수에게 여러차례 폭언을 들었으며 사측에 항변했으나 제가 사내 화합을 이루지 못한 탓이라며 저를 해고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정하지 않았구요. 고발 방법 문의드립니다.
- 답변
-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 상담기관에서 해고사유에 대해 판단을 하기는 어려운점 양해바라며,
귀하께서 일하시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귀하께서 원직복직을 원하신다면,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부당해고(징계,전보) 등 구제신청 방법 (2가지 방법 중 택일) ① 지방노동위원회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 ② 인터넷 접수(민원24로 신청) : 대한민국 정부민원 포털 민원24(www.minwon.go.kr) → 민원신청 → 인터넷 민원신청 → 검색창에 ‘부당해고’입력 후 검색 → 부당해고등의구제신청 (온라인 신청) 클릭 후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