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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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휴일대체시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한가요? 근로자 개개인과의 서면합의로는 안되는건가요?
- 답변
- 휴일의 사전대체제도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을 때 사업장에 도입이 가능하므로, 휴일의 사전대체제도를 사업장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반드시 하여야 하며, 사전에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4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