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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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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근무지 이전으로 출퇴근 통근시간 3시간이 넘는 사유로 실업급여신청하려는데요, 본사근무가 아닌 파견근무라 근무지 이전에 대한 증빙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반적으로는 사업장 이전시에는 사업자 등록증, 전보 등의 경우에는 전보 인사명령서 등을 제출하게 되나, 귀하께서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번거로우시더라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셔야 귀하의 경우에 맞는 자료 제출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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