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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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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퇴직금 지급요청 했으나 대표이사로 근무했기 때문에 정관에 의해 주주총회에서 회사에 손해을 입혔서지급불가 결의 지급 안고 있음. DB형 퇴직연금 가입됨. 받는 것이 가능한지요?.
답변
우선, 대표이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급을 하지 않더라도 고용노동부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민사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퇴직연금의 경우 임원, 대표도 정관에 의해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으므로, 퇴사 등으로 퇴직연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면 퇴직연금을 지급하고, 사업장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적으로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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