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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퇴직금 지급요청 했으나 대표이사로 근무했기 때문에 정관에 의해 주주총회에서 회사에 손해을 입혔서지급불가 결의 지급 안고 있음. DB형 퇴직연금 가입됨. 받는 것이 가능한지요?.
- 답변
- 우선, 대표이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급을 하지 않더라도 고용노동부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민사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퇴직연금의 경우 임원, 대표도 정관에 의해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으므로, 퇴사 등으로 퇴직연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면 퇴직연금을 지급하고, 사업장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적으로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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