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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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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3.3%로 떼고 근로계약작성, 보험가입, 고용산재신고가 안됐다고 실업급여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또 매장이없어진다고 일주일전에 통보받고요. 보험가입+고용산재신고 제가 해야되나요?
답변
4대보험 가입여부와 보험료율 등에 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각 관할 기관인 국민연금공단(1355),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별도로 문의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가 4대보험 가입요청에도 미가입한다면 귀하가 상기 방법으로 이의제기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앞서 안내한 피보험자 확인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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