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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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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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5개월 급여가 밀리고사대 공제는 했음
대표가 자기 통장도 아니고 지인의 통장으로 거래를 해서
돈도
진짜 못 받을 것 같아서 출근 중인데
방법이 없을까요
- 답변
- 노동법 위반사실(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근무지(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제기(신고인 노출)하거나 감독청원(익명 가능)을 하여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독청원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에서 ‘근로감독청원서’ 신청(익명 요청시 내용에 반드시 익명요청을 기재해야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