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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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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9.03.05 입사 20.02.25 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으며 한번도 월차.연차.반차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1년이 꽉 채워지지 않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법정 퇴직금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를 하여야 하며,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③ 근로단절없이 1년 이상이 될 경우에 해당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1년이 되지 않는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 1년 미만 기간에 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최대 11일, 2017.5.30. 입사자부터 적용)과, 1년간 80% 이상 출근율에 따라 15일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위 요건 충족시 연차휴가는 발생하며,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수당으로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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