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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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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직원분중에 한분이 일반검진을 안받으셨는데 몇달전에 산재보상을 받으셔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기때문에 검진을 안받았다고 하십니다. 과태료 안 나오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1항에 의거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 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하는 기관에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99조에 의거 일반건강진단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2년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는 1년 1회 이상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건강진단 의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과 별개임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9조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실시하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별도로 시행한 건강진단이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하고 있는 검사항목을 모두 하였다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별도로 실시한 경우 이에 대하여 건강진단결과표를 사업장에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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